판결과 관련한 눈에 띄는 기사가 있더군요.
관련기사 : 조선일보 "콘서트 소음으로 난청…. 2심선 "배상 불가""
콘서트에 갔는데, 콘서트의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는(?) 음악소리 때문에 난청이 된 관객이 이에 대해 콘서트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는군요.
사연인즉슨, 지난 2003년 말 채모씨가 유명 가수의 콘서트엘 갔는데 이 곳에서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 때문에 귀 신경을 다쳤답니다. 채씨는 대형 스피커에 10m 정도 떨어진 좌석에 앉았는데 공연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가 터지자 오른쪽 귀에서 "툭"하는 소리가 들려 병원진단을 받은 결과, 귀 신경이 손상되어 난청이 되었으며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군요.
그래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,
1심 재판에서는
"소음 노출로 인한 돌발성 난청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,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소리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최측의 부주의가 인정된다"
며 기획사측에
"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2,300여 만원을 채씨에게 지급하라"
고 원고인 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네요.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
"관객이 가수의 콘서트장에 갈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을 감내하겠다는 뜻을 가진 것이며 돌발적인 소음이 아니라면 기획사의 불법적 행위나 부주의로 볼 수 없다"
고 기획사의 책임을 면하게 했다고 합니다..
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?
스피커 소리의 크기가 관객의 귀를 멀게 할 수 있으니 스피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좌석의 거리를 조정하거나 "스피커에서 가까운 1번째 ~ 7번째줄 좌석에 앉으시면 난청의 위험이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관객에게 있습니다"와 같은 경고문조차도 붙히지 않고 공연을 진행한 기획사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?
스피커의 큰 소리로 인해 난청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하고 좌석을 잡거나 그 소리의 크기를 감내할 수 없는 귀 신경을 지니고 있는 관객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?
아니면 너무 소리가 큰 팡파르를 공연 시작음악으로 선곡한 연출자 또는 음향담당자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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